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 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 (문단 편집) == 자격면허별 == 읽기에 앞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일관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사실 '경력 기준'은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9E%84%EC%9A%A9%EC%8B%9C%ED%97%98%EB%A0%B9|공무원 임용시험령]] 별표 8([[대통령령]])에 규정이 되어있으나, 실제 경력을 얼마나 요구해야 할 지는 행정자치부에서 각 주무관서에 기본특채사항을 내부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주무관서에서 자체적인 결정으로 경력 요구를 3년까지 감면해줄 수 있다. 반대로 경력을 월등히 많이 갖춘 개인이 있다 해도 해당 년도에 그 경력을 인정하는 높은 계급의 채용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경력이 길어도 높은 계급으로 채용되지 못한다. 그리고 정부에 필요할만한 자격면허라 하더라도, 정부에서 채용하지 않으면 채용될 수 없다. 그리고, 하향 지원이 가능하게 해 놓았을 때 지원자 개개인이 하향지원을 하는 것은 막지 않는다. 각 자격증 및 면허증 별 채용은 다음과 같다.[* 이 문단을 작성하는 데 근거로는 5/7급 민간경력자 채용공고를 참조하였다. 해당 공고는 [[http://gosi.go.kr|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검색할 수 있다. 일반임기제, 계약직, 기간제 채용은 일반직/특정직 공무원과 다르므로 별도로 표시하였다.] 그 외에도 각 자격면허에 대한 문서를 읽으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또 타 급수와 달리 5급 채용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당 경력 요건보다 많은 경력을 요한다(모든 전문직이 그렇다). 무경력 채용 급수 상 의사/변호사(5~6급), 공인회계사/변리사(6급), 약사/수의사/세무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7급)로 묶인다. * [[간호사]] 2016년 7급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 3년 경력을 요구하였다. 통상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8급 공무원으로 [[간호직 공무원|간호직]]과 [[보건진료직 공무원|보건진료직]]의 경쟁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의 매 해 공고가 난다. * [[감정평가사]] 2017년 5급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7년의 경력을 요구하였다. 2016년 감사원 6급 특채의 경우 5년 경력을 요구하였다. * 건축사 2016년 5급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 일부 부처에서는 7년 경력을 요구하고 일부 부처에서는 5년 경력을 요구하였다. * [[공인노무사]] 2015년 5급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 교육부에서 7년 경력을 요구하였다.[* 2016년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채용에서는 채용하지 않았다.] 2016년 우정사업본부 7급 채용은 경력을 요구하지 않았다. 경력이 없는 노무사가 고용노동부에 채용될 경우 연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2016/2017년 5급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4년 경력을 요구하였다. 2016년 6급 감사원 특채의 경우 4년 경력을 요구하였다.[* 위와의 차이는, 5급(4년 경력)은 서류+PSAT+면접이고, 6급(4년 경력)은 서류+면접이다.] 타 전문자격인들에 비해 지원 직렬이 가장 많다. 총 8개부처. 지방 세무서 6급 까지 합하면 총 13개직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서 경력 없이 6급으로 특채한다. * [[국가기술자격]] 2016년 5급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 [[기술사]]는 대부분 2년 경력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조달청에서는 3년 경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지원에 유의 바람. 2016년 7급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 기술사와 [[기능장]]은 경력을 요구하지 않았다. [[기사(자격증)|기사]]는 3년 경력, [[산업기사]]는 6년 경력을 요구하였다. * [[변리사]] 2016년 5급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4년 경력을 요구하였다. 특허청에서 경력 없이 심사관(6급)으로 특채한다. * [[변호사]] 2016년 5급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 2년 경력과 3년 경력 요구로 나뉘어 혼란스럽게 진행되었다. 2년 경력은 대체로 국제통상,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법무행정, 보건복지부 법무행정 등이었으며, 3년 경력 요구는 기획재정부 담배사업정책 일반행정, 관세청 재경, 국세청 재경, 방송통신위원회 일반행정 등이었다. 6급의 경우 2016년 감사원, 산업통상자원부, 헌법재판소에서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채용을 했다. 7급의 경우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 [[사서(직업)|사서]] 2016년 5급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 1급 정사서에 한해 5년 경력을 요구하였다. 사서직의 경우 5급 / 9급 공개채용이 있다. 5급 채용의 경우 1/2급 정사서 모두 지원 가능하다. 9급 채용의 경우 1/2급 정사서 및 준사서 지원 가능하다. * [[사회복지사]] 특채의 경우 무경력자는 9급으로 선발한다. 9급 공무원 시험이 매년 열리며, 사회복지사 2급 소지시 지원 가능하다. 5급 시험도 자주 열리며, 사회복지사 2급 소지시 지원 가능하다. (5급 공개채용은 자격 없이 응시 가능) * [[세무사]] 2016년 5급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 7년 경력을 요구하였다. * [[수의사]] 2016년 5급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 7년 경력을 요구하였다. 7급의 경우 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특채하기도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을 봐서 뽑기도 한다. * [[약사]] 2016년 5급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 7년 경력을 요구하였다. 7급의 경우 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특채하기도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을 봐서 뽑기도 한다. * [[영양사]] 지역교육청에서 제한경쟁 식품위생직 공무원을 선발할때 요구되는 면허증이다. * [[의료기사]] 의료기술직 9급으로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치위생사, 임상병리사 면허자를 보건소 등에서 무경력 경쟁채용한다. * [[의사]] 2016년 5급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 의사는 2년 경력을 요구하였다. 교정직 공무원 채용의 경우 5급은 2년, 4급은 6년, 3급(비고공단)은 10년 경력을 요구한다. * [[한약사]] 7급의 경우 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특채하기도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을 봐서 뽑기도 한다 * [[한의사]] 2016년 5급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 한의사는 2년 경력을 요구하였다. 6급으로 선발하는 경우도 있다.[* 주로 임기제 선발의 경우. 다만 그 경우에도 의사가 5급으로 주로 보임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04|한의사협회에서 반발하고 있다.]]] * [[해기사]] 2016년 5급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 1급 항해사와 1급 기관사는 3년 경력을 요구하였다. * [[학예사]] 2019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직(6~7급 상당) 채용의 경우,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혹은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였다. 또한 각 지자체 학예연구사 채용공고에서도 같은 조건을 요구하였으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학예사 자격증을 요구하기도 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